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지역의 매립을 가속화하고 공공주도 선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18년 9월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설립되었으며 공사가 도시개발사업 매...

제안이유

,

새만금사업지역의

,

매립을

,

가속화하고

,

공공주도

,

선도

,

사업을

,

원활히

,

추진하기

,

위하여

,

’18년

,

9월

,

새만금개발공사(이하

,

“공사”라

,

함)가

,

설립되었으며

,

공사가

,

도시개발사업

,

매립조성토지에

,

대한

,

국내외

,

민간투자자

,

투자유치와

,

이를

,

위한

,

마케팅

,

홍보

,

등의

,

업무를

,

전담하도록

,

새만금사업의

,

추진체계를

,

정비하였음

,

그런데

,

새만금사업이

,

공공주도의

,

대형

,

국책사업임에도

,

새만금지역의

,

교통인프라

,

정주여건

,

입지여건이

,

불리하고

,

조세감면

,

등의

,

인센티브가

,

기업도시개발사업

,

등에

,

비해

,

매우

,

열악하여

,

민간투자를

,

유인하는

,

데에

,

한계가

,

있어

,

적극적인

,

대책마련이

,

필요한

,

상황임

,

이에

,

새만금청장은

,

새만금사업지역에

,

일정한

,

요건을

,

갖춘

,

투자를

,

유치하기

,

위해

,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

지정하여

,

공사가

,

지구의

,

조성사업을

,

수행할

,

있도록

,

하며

,

새만금사업지역에

,

입주하는

,

기업

,

등에게

,

세제지원을

,

있도록

,

하는

,

사업이

,

원활히

,

추진될

,

있는

,

기반을

,

조성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새만금청장은

,

새만금사업지역에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준에

,

해당하는

,

투자를

,

유치하기

,

위하여

,

필요하면

,

해당

,

지역을

,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

지정?고시하도록

,

함(안

,

제11조의5

,

신설) 나

,

새만금청장은

,

투자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준에

,

적합하지

,

않으면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

지정을

,

해제할

,

있도록

,

함(안

,

제11조의6

,

신설) 다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

지정해제에

,

관한

,

사항을

,

새만금위원회에서

,

심의하도록

,

함(안

,

제33조제2항제13호

,

신설) 라

,

새만금개발공사의

,

사업에

,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

조성에

,

관한

,

사항을

,

추가함(안

,

제36조의9제1항제3호

,

신설) 마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투자진흥지구에

,

입주한

,

외국인투자기업

,

아니라

,

국내

,

투자자

,

또는

,

투자기업도

,

세제

,

지원을

,

받을

,

있도록

,

함(안

,

제58조제1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안호영의원이

,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02007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