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등 68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5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각종 ...

제안이유

,

현행법은

,

518민주화운동과

,

관련하여

,

희생하거나

,

공헌한

,

자와

,

유가족에게

,

국가가

,

합당한

,

예우를

,

하기

,

위한

,

목적으로

,

제정되어

,

518민주화운동에

,

기여한

,

사람들에게

,

각종

,

보훈혜택을

,

부여하고

,

있으나

,

518민주화운동

,

관련

,

단체가

,

공법단체로

,

규정되어

,

있지

,

않아

,

회원관리

,

운영에

,

어려움을

,

겪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518민주유공자와

,

유가족의

,

민주화운동에

,

대한

,

공헌을

,

기리고

,

회원들의

,

복리증진

,

단체의

,

원활한

,

운영을

,

위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여

,

숭고한

,

희생정신을

,

선양하고

,

민주화

,

정신을

,

고취하려는

,

것임

,

또한

,

518민주화운동

,

관련

,

단체가

,

운영하는

,

수익사업을

,

체계적으로

,

관리감독하기

,

위하여

,

수익사업

,

승인의

,

유효기간

,

설정

,

연장

,

수익사업의

,

정지

,

수익사업

,

운영에

,

대한

,

실태조사

,

실시

,

수익사업

,

운영

,

관련

,

정보

,

공개

,

재무회계규칙

,

도입

,

단체의

,

투명하고

,

건전한

,

운영을

,

도모하려는

,

것임

,

그리고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와

,

유족

,

생활이

,

어려운

,

대상자에

,

대하여는

,

최소

,

21만원에서

,

최대

,

32만원의

,

생활조정수당을

,

지급하고

,

있으나

,

생계가

,

곤란한

,

518민주유공자(유족)에

,

대하여는

,

일시

,

보상을

,

받았다는

,

이유로

,

어떠한

,

금전적

,

지원이

,

없어

,

생활수준이

,

어려운

,

분들에

,

대하여

,

생계지원이

,

필요하므로

,

518민주유공자(유족)

,

생계곤란자에

,

대하여

,

생활조정수당을

,

지급하도록

,

하여

,

최소한의

,

생활보장수단을

,

마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률

,

제명을

,

518민주유공자예우

,

단체설립에

,

관한

,

법률로

,

변경함 나

,

유족

,

또는

,

가족의

,

범위에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

또는

,

행방불명자의

,

경우

,

직계존비속이

,

없는

,

경우

,

형제

,

자매

,

추천된

,

1명을

,

포함하도록

,

함(안

,

제5조제1항제6호신설) 다

,

518민주유공자와

,

유족이

,

친목을

,

도모하고

,

회원의

,

권익을

,

향상하기

,

위하여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

518민주유공자유족회

,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

“각

,

단체”라

,

함)를

,

설립할

,

있도록

,

함(안

,

제55조

,

신설) 라

,

단체는

,

정치활동을

,

금지하도록

,

함(안

,

제63조

,

신설) 마

,

단체는

,

법인으로

,

하고

,

정관

,

회원

,

임원

,

이사회

,

총회

,

조직

,

등과

,

사업범위를

,

규정함(안

,

제56조부터

,

제64조까지

,

신설) 바

,

단체는

,

사업범위에서

,

수익사업을

,

있도록

,

하고

,

수익사업의

,

승인을

,

국가보훈처장에게

,

받도록

,

함(안

,

제65조

,

제66조

,

신설) 사

,

수익사업에

,

대한

,

체계적인

,

관리를

,

위하여

,

수익사업

,

승인의

,

유효기간을

,

설정하고

,

승인의

,

유효기간을

,

승인을

,

받은

,

날부터

,

3년

,

이내로

,

하며

,

신청이

,

있는

,

경우

,

국가보훈처장은

,

3년

,

이내의

,

기간으로

,

유효기간을

,

연장할

,

있도록

,

함(안

,

제68조

,

신설) 아

,

국가보훈처장은

,

단체가

,

법률을

,

위반하여

,

수익사업을

,

행한

,

경우

,

수익사업의

,

정지

,

또는

,

취소를

,

있도록

,

함(안

,

제69조

,

신설) 자

,

단체의

,

수익사업

,

운영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단체별로

,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

두도록

,

함(안

,

제70조

,

신설) 차

,

단체는

,

총리령으로

,

정하는

,

일정

,

규모

,

이상의

,

수익사업에

,

대하여

,

회계연도

,

종료

,

3개월

,

이내에

,

회계법인의

,

회계감사를

,

받도록

,

함(안

,

제73조

,

신설) 카

,

국가보훈처장은

,

단체

,

수익사업의

,

건전한

,

운영을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

,

수익사업

,

운영

,

실태를

,

조사할

,

있도록

,

하고

,

단체의

,

회계감사보고서

,

등을

,

국가보훈처

,

홈페이지에

,

공개하도록

,

함(안

,

제74조

,

제75조

,

신설) 타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는

,

예산의

,

범위에서

,

단체의

,

운영

,

등에

,

필요한

,

보조금을

,

교부할

,

있도록

,

함(안

,

제77조

,

신설) 파

,

단체의

,

국유재산

,

또는

,

공유재산

,

보유

,

현황을

,

파악하고

,

관리를

,

강화하기

,

위하여

,

국유재산

,

또는

,

공유재산을

,

매입하고

,

해당

,

재산을

,

처분하려는

,

경우에는

,

내용과

,

조건

,

계약에

,

관한

,

사항을

,

계약

,

체결일

,

30일

,

전까지

,

국가보훈처장에게

,

보고하도록

,

함(안

,

제78조

,

신설) 하

,

단체의

,

투명한

,

재정관리를

,

위하여

,

예산

,

또는

,

회계

,

처리를

,

총리령으로

,

정하는

,

재무회계

,

기준에

,

따르도록

,

함(안

,

제82조

,

신설) 거

,

518민주유공자와

,

유족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생활수준을

,

고려하여

,

생활조정수당을

,

지급할

,

있도록

,

함(안

,

제89조의2

,

신설) 너

,

단체의

,

의무이행을

,

위하여

,

거짓이나

,

밖의

,

부정한

,

방법으로

,

수익사업의

,

승인을

,

받거나

,

받게

,

명의대여자

,

명의수여자

,

법률

,

위반행위를

,

자에

,

대하여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을

,

부과하도록

,

함(안

,

제98조제4항

,

신설) 더

,

단체의

,

의무이행을

,

위하여

,

승인을

,

받지

,

아니하고

,

수익사업을

,

운영한

,

회계감사

,

또는

,

감사를

,

거부하거나

,

거짓으로

,

받은

,

등에게

,

5백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하고

,

보고

,

또는

,

자료제출을

,

거부하거나

,

거짓으로

,

등에게

,

3백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하도록

,

함(안

,

제100조제3항제4호

,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