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등 68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5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각종 ...
제안이유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5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각종
,보훈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공법단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원관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헌을
,기리고
,회원들의
,복리증진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민주화
,정신을
,고취하려는
,것임
,또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연장
,수익사업의
,정지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수익사업
,운영
,관련
,정보
,공개
,재무회계규칙
,도입
,단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그리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하여는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32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생계가
,곤란한
,518민주유공자(유족)에
,대하여는
,일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금전적
,지원이
,없어
,생활수준이
,어려운
,분들에
,대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므로
,518민주유공자(유족)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
,추천된
,1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6호신설)
다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각
,단체”라
,함)를
,설립할
,있도록
,함(안
,제55조
,신설)
라
,단체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63조
,신설)
마
,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
,회원
,임원
,이사회
,총회
,조직
,등과
,사업범위를
,규정함(안
,제56조부터
,제64조까지
,신설)
바
,단체는
,사업범위에서
,수익사업을
,있도록
,하고
,수익사업의
,승인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받도록
,함(안
,제65조
,제66조
,신설)
사
,수익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승인의
,유효기간을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있도록
,함(안
,제68조
,신설)
아
,국가보훈처장은
,단체가
,법률을
,위반하여
,수익사업을
,행한
,경우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있도록
,함(안
,제69조
,신설)
자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체별로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0조
,신설)
차
,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안
,제73조
,신설)
카
,국가보훈처장은
,단체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할
,있도록
,하고
,단체의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74조
,제75조
,신설)
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있도록
,함(안
,제77조
,신설)
파
,단체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해당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내용과
,조건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
,체결일
,30일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78조
,신설)
하
,단체의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하여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
,기준에
,따르도록
,함(안
,제82조
,신설)
거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있도록
,함(안
,제89조의2
,신설)
너
,단체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받게
,명의대여자
,명의수여자
,법률
,위반행위를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98조제4항
,신설)
더
,단체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운영한
,회계감사
,또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등에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에게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00조제3항제4호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