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성별에 따른 할당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특정 성별에 지나치게 치우칠 우려가 있음
이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위원을
,구성할
,성별에
,따른
,할당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특정
,성별에
,지나치게
,치우칠
,우려가
,있음
,이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의
,5분의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여성근로자의
,의견을
,대표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노사
,공동의
,협력은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직장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노동인권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