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성별에 따른 할당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특정 성별에 지나치게 치우칠 우려가 있음 이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노사협의회의

,

위원을

,

구성할

,

성별에

,

따른

,

할당에

,

대해서는

,

규정하지

,

않고

,

있어

,

특정

,

성별에

,

지나치게

,

치우칠

,

우려가

,

있음

,

이에

,

근로자를

,

대표하는

,

근로자위원의

,

5분의

,

이상은

,

여성위원으로

,

구성하도록

,

하여

,

여성근로자의

,

의견을

,

대표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

또한

,

노사

,

공동의

,

협력은

,

노동의

,

가치와

,

중요성을

,

인식하는

,

것에

,

기인하는

,

것이므로

,

직장

,

노동인권교육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지속적으로

,

제기되고

,

있어

,

노사협의회의

,

협의

,

사항에

,

노동인권교육

,

실시에

,

관한

,

사항을

,

추가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제2항

,

제20조제1항제17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