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계혈족 간 서로 부양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면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직계혈족

,

서로

,

부양의무가

,

있음을

,

명시하면서

,

부양을

,

받을

,

자가

,

자기의

,

자력

,

또는

,

근로에

,

의해

,

생활을

,

유지할

,

없는

,

경우에

,

한하여

,

부양의무자가

,

의무를

,

이행할

,

책임이

,

있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에서

,

직계비속이

,

학대를

,

받았는지

,

여부를

,

부양청구의

,

요건으로

,

하지

,

않음에

,

따라

,

부모가

,

아동학대의

,

가해자로서

,

법원에서

,

친권상실의

,

선고를

,

받았음에도

,

불구하고

,

훗날

,

성인이

,

자녀에게

,

부양료를

,

요구할

,

경우에

,

자녀가

,

부모에

,

대한

,

부양의무를

,

이행하도록

,

하는

,

것은

,

적절하지

,

않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친권상실을

,

선고받고

,

실권(失權)의

,

회복이

,

되지

,

아니한

,

직계존속에

,

대하여는

,

직계비속의

,

부양의무가

,

없도록

,

함으로써

,

직계혈족

,

부양의무의

,

공평성과

,

타당성을

,

기하려는

,

것임(안

,

제974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