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계혈족 간 서로 부양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면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자...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계혈족
,서로
,부양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면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직계비속이
,학대를
,받았는지
,여부를
,부양청구의
,요건으로
,하지
,않음에
,따라
,부모가
,아동학대의
,가해자로서
,법원에서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성인이
,자녀에게
,부양료를
,요구할
,경우에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친권상실을
,선고받고
,실권(失權)의
,회복이
,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직계비속의
,부양의무가
,없도록
,함으로써
,직계혈족
,부양의무의
,공평성과
,타당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974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