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국민생활

,

기업활동과

,

밀접하게

,

관련되어

,

있는

,

인허가

,

신고

,

민원의

,

처리절차를

,

법령에서

,

명확하게

,

규정함으로써

,

관련

,

민원의

,

투명하고

,

신속한

,

처리와

,

일선

,

행정기관의

,

적극행정을

,

유도하기

,

위하여

,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사업을

,

위한

,

조합설립

,

사업시행

,

관리처분계획

,

등의

,

인가

,

사항

,

경미한

,

사항의

,

변경신고가

,

수리가

,

필요한

,

신고임을

,

명시하고

,

시장군수

,

등의

,

정비사업

,

준공인가나

,

공사완료의

,

고시와

,

관련하여

,

협의를

,

요청받은

,

행정기관의

,

장이

,

30일

,

이내에

,

의견을

,

회신하도록

,

하고

,

기간

,

내에

,

의견을

,

회신하지

,

아니하는

,

경우에는

,

협의가

,

이루어진

,

것으로

,

간주(看做)하는

,

제도를

,

도입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