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제안이유
,주요내용
,,국민생활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계획
,등의
,인가
,사항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시장군수
,등의
,정비사업
,준공인가나
,공사완료의
,고시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