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종합부동산세 과세제도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통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

제안이유 종합부동산세

,

과세제도는

,

고액의

,

부동산

,

보유자에

,

대한

,

과세를

,

통해

,

부동산

,

보유에

,

대한

,

조세부담의

,

형평성을

,

제고하고

,

부동산의

,

가격

,

안정을

,

도모하기

,

위한

,

목적으로

,

2005년부터

,

시행되고

,

있음 그러나

,

종합부동산세

,

시행

,

이후

,

20여년이

,

지난

,

현재

,

과세대상인

,

6억원

,

이상의

,

주택

,

가격은

,

국민소득

,

물가상승과

,

더불어

,

상승한

,

주택가격의

,

현실을

,

반영하지

,

못하고

,

있으며

,

과도한

,

세율

,

등은

,

중산층

,

주택

,

실수요자들에게

,

재정적

,

부담이

,

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종합부동산세의

,

납부대상

,

주택의

,

공시가격

,

합산금액을

,

9억원으로

,

상향하고

,

세율

,

세부담

,

상한을

,

하향조정하며

,

고령자

,

장기보유자에

,

대한

,

공제율을

,

높이는

,

주택보유자에

,

대한

,

세부담을

,

현실에

,

맞게

,

완화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주택에

,

대한

,

종합부동산세의

,

과세표준은

,

주택의

,

공시가격을

,

합산한

,

금액에서

,

9억원(1세대

,

1주택자의

,

경우

,

12억원)을

,

공제한

,

금액에

,

100분의

,

80을

,

곱한

,

금액으로

,

함(안

,

제8조제1항) 나

,

2주택

,

이하에

,

대한

,

세율을

,

현행

,

최대

,

1천분의

,

27에서

,

1천분의

,

20으로

,

3주택

,

이상에

,

대한

,

세율을

,

현행

,

최대

,

1천분의

,

32에서

,

1천분의

,

25로

,

과세표준

,

구간별

,

하향조정함(안

,

제9조제1항) 다

,

1세대

,

1주택자의

,

중복적용할

,

있는

,

공제율

,

최대

,

합계

,

범위를

,

현행

,

100분의

,

70에서

,

100분의

,

80으로

,

상향함(안

,

제9조제5항) 라

,

1세대

,

1주택자로서

,

60세

,

이상

,

65세

,

미만은

,

100분의

,

20

,

65세

,

이상

,

70세

,

미만은

,

100분의

,

30

,

70세

,

이상은

,

100분의

,

40의

,

공제율을

,

적용함(안

,

제9조제6항) 마

,

1세대

,

1주택자는

,

보유기간에

,

따라

,

5년

,

이상

,

10년

,

미만은

,

100분의

,

30

,

10년

,

이상

,

15년

,

미만은

,

100분의

,

50

,

15년

,

이상

,

20년

,

미만은

,

100분의

,

60

,

20년

,

이상은

,

100분의

,

70의

,

공제율을

,

적용함(안

,

제9조제7항) 바

,

세부담

,

상한을

,

2주택

,

이하인

,

경우

,

100분의

,

130으로

,

3주택

,

이상인

,

경우

,

100분의

,

200으로

,

하향조정함(안

,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