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종합부동산세 과세제도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통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
제안이유
종합부동산세
,과세제도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통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시행
,이후
,20여년이
,지난
,현재
,과세대상인
,6억원
,이상의
,주택
,가격은
,국민소득
,물가상승과
,더불어
,상승한
,주택가격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도한
,세율
,등은
,중산층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
,세부담
,상한을
,하향조정하며
,고령자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8조제1항)
나
,2주택
,이하에
,대한
,세율을
,현행
,최대
,1천분의
,27에서
,1천분의
,20으로
,3주택
,이상에
,대한
,세율을
,현행
,최대
,1천분의
,32에서
,1천분의
,25로
,과세표준
,구간별
,하향조정함(안
,제9조제1항)
다
,1세대
,1주택자의
,중복적용할
,있는
,공제율
,최대
,합계
,범위를
,현행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함(안
,제9조제5항)
라
,1세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100분의
,2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100분의
,30
,70세
,이상은
,100분의
,40의
,공제율을
,적용함(안
,제9조제6항)
마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00분의
,3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100분의
,50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100분의
,60
,20년
,이상은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함(안
,제9조제7항)
바
,세부담
,상한을
,2주택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0으로
,3주택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으로
,하향조정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