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납세액 산정 및 납세 절차 간소화 등의 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직전

,

연도

,

공급대가의

,

합계액이

,

4천800만원

,

미만인

,

영세

,

개인사업자에

,

대하여

,

세금계산서

,

발급의무

,

면제

,

납세액

,

산정

,

납세

,

절차

,

간소화

,

등의

,

간이과세제도를

,

두고

,

있으며

,

해당

,

과세기간의

,

공급대가

,

합계액이

,

3천만원

,

미만인

,

영세

,

간이과세자의

,

경우에는

,

부가가치세

,

납부의무를

,

면제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

국내확산

,

장기화로

,

인한

,

경기침체

,

영세사업자들의

,

경영악화

,

등을

,

감안하면

,

현행의

,

간이과세

,

혜택을

,

보다

,

확대하고

,

이와

,

함께

,

간이과세제도를

,

보다

,

심도있게

,

심의할

,

있는

,

간이과세심의위원회를

,

설치운영해야

,

한다는

,

주장이

,

계속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간이과세

,

기준금액을

,

4천800만원에서

,

7천만원으로

,

면세

,

기준금액은

,

3천만원에서

,

5천만원으로

,

각각

,

인상하며

,

간이과세심의위원회를

,

설치운영함으로써

,

영세

,

개인사업자의

,

조세부담

,

완화와

,

경제회복을

,

지원하려는

,

것임(안

,

제61조제1항

,

제69조제1항

,

제70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