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해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신용정보회사등은

,

신용정보주체에게

,

불이익을

,

있는

,

신용정보를

,

불이익을

,

초래하게

,

사유가

,

해소된

,

날부터

,

최장

,

5년

,

이내에

,

삭제해야

,

하며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

금융거래

,

상거래관계가

,

종료된

,

날부터

,

최장

,

5년

,

이내에

,

해당

,

신용정보주체의

,

개인신용정보를

,

삭제해야

,

,

그런데

,

피치못할

,

대금

,

연체나

,

파산

,

등이

,

모두

,

해소된

,

경우에도

,

불이익한

,

신용정보나

,

개인신용정보가

,

5년간

,

보관되고

,

있으므로

,

이들이

,

재기하기

,

위한

,

거래활동에

,

제약이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현행

,

5년으로

,

설정되어있는

,

불이익한

,

신용정보

,

개인신용정보의

,

보유기간을

,

5년에서

,

3년으로

,

단축하려는

,

것임(안

,

제18조제2항

,

제20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