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해야...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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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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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함
,그런데
,피치못할
,대금
,연체나
,파산
,등이
,모두
,해소된
,경우에도
,불이익한
,신용정보나
,개인신용정보가
,5년간
,보관되고
,있으므로
,이들이
,재기하기
,위한
,거래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5년으로
,설정되어있는
,불이익한
,신용정보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제20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