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 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사인

,

간에

,

이루어지는

,

금전대차

,

계약상의

,

최고

,

이자율은

,

25퍼센트를

,

초과하지

,

아니하는

,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이자제한법

,

제2조제1항의

,

최고이자율에

,

관한

,

규정에

,

따르면

,

24퍼센트로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상

,

최고이자율은

,

시중

,

여신금리와

,

비교해

,

여전히

,

높은

,

수준이어서

,

장기적

,

경기

,

불황과

,

소비

,

위축으로

,

인하여

,

경제적

,

어려움을

,

겪는

,

영세

,

자영업자와

,

저소득

,

서민층에게는

,

커다란

,

부담이

,

되고

,

있음

,

이에

,

금전대차에

,

관한

,

계약상의

,

최고이자율

,

범위를

,

현행법의

,

10분의

,

수준인

,

225퍼센트로

,

하향

,

조정함으로써

,

경제적

,

취약계층의

,

금융

,

부담을

,

경감시키려는

,

것임(안

,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