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 제...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4퍼센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시중
,여신금리와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장기적
,경기
,불황과
,소비
,위축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범위를
,현행법의
,10분의
,수준인
,22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