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N번방 사건은 사회복무요원이 구청 공무원 ID를 활용한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 범죄를 도운 것으로 밝혀졌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N번방

,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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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

구청

,

공무원

,

ID를

,

활용한

,

개인정보

,

유출을

,

통해

,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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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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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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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졌으나

,

현행법에

,

따르면

,

해당

,

사회복무요원은

,

근무기강을

,

문란하게

,

하는

,

행위를

,

경우로

,

경고처분에

,

의한

,

복무연장이라는

,

경미한

,

징계

,

처분을

,

받게

,

,

그러나

,

사회복무요원

,

예술체육요원

,

또는

,

대체복무요원이

,

복무

,

취득한

,

개인정보를

,

유출하거나

,

이를

,

활용하여

,

범죄행위를

,

경우

,

엄중히

,

처벌하여야

,

한다는

,

의견이

,

지속적으로

,

제기됨

,

이에

,

사회복무요원

,

예술체육요원

,

또는

,

대체복무요원이

,

복무

,

취득한

,

개인정보를

,

유출하거나

,

해당

,

정보를

,

이용하여

,

다른

,

사람에게

,

신체적정서적성적

,

폭력행위나

,

가혹행위를

,

경우

,

5년

,

이하의

,

징역에

,

처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8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