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직장

,

괴롭힘에

,

대하여

,

“사용자

,

또는

,

근로자는

,

직장에서의

,

지위

,

또는

,

관계

,

등의

,

우위를

,

이용하여

,

업무상

,

적정범위를

,

넘어

,

다른

,

근로자에게

,

신체적정신적

,

고통을

,

주거나

,

근무환경을

,

악화시키는

,

행위를

,

하여서는

,

아니

,

된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한편

,

대학원

,

연구생의

,

근로자

,

인정과

,

관련하여

,

학교

,

또는

,

교수가

,

정하는

,

시간과

,

장소에

,

종속된

,

상태로

,

근무하고

,

지도교수의

,

지시를

,

받아서

,

근무하는

,

등을

,

고려하여

,

근로자로

,

인정할

,

필요가

,

있음

,

또한

,

교수가

,

대학원생을

,

교육이나

,

연구와

,

관계

,

없는

,

각종

,

잡일에

,

동원하는

,

본연의

,

범위를

,

벗어난

,

행위나

,

신체적정신적

,

고통을

,

주는

,

행위를

,

금지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대학원생에게

,

교육과

,

연구의

,

범위를

,

벗어난

,

행위를

,

금지하도록

,

하고

,

이를

,

위반할

,

때에는

,

3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3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함으로써

,

대학원생이

,

본연의

,

업무에

,

충실할

,

있도록

,

두텁게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1항제1호

,

제76조의2제2항

,

신설

,

제10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