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에서는 가족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연간 최소 30일 이상부터 최대 90일까지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부모가족인 근로...

현행법에서는

,

가족

,

돌봄의

,

부담을

,

줄이고

,

일가정

,

양립을

,

이룰

,

있도록

,

연간

,

최소

,

30일

,

이상부터

,

최대

,

90일까지의

,

가족돌봄휴직을

,

신청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한부모가족인

,

근로자에

,

대한

,

별도의

,

지원이나

,

휴가는

,

규정되어

,

있지

,

않음

,

그런데

,

저연령의

,

자녀를

,

홀로

,

양육하는

,

한부모가족의

,

근로자는

,

자녀가

,

감염병에

,

걸릴

,

경우에

,

긴급히

,

자녀를

,

보호하기

,

어려운

,

상황이

,

발생하여

,

별도의

,

휴가를

,

신청하여야

,

하는

,

상황이

,

발생하게

,

,

이에

,

사업주는

,

자녀가

,

감염병에

,

걸린

,

경우

,

휴가를

,

청구한

,

한부모가족인

,

근로자에게

,

자녀

,

돌봄을

,

위한

,

연간

,

5일

,

범위의

,

유급휴가를

,

주도록

,

함으로써

,

한부모가족

,

근로자의

,

일과

,

가정의

,

양립을

,

지원하려는

,

것임(안

,

제22조의5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