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에서는 가족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연간 최소 30일 이상부터 최대 90일까지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부모가족인 근로...
현행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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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룰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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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
,그런데
,저연령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근로자는
,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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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긴급히
,자녀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별도의
,휴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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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업주는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휴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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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자녀
,돌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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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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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