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자격은 해당 전공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의료인

,

면허시험

,

응시자격은

,

해당

,

전공

,

대학

,

또는

,

전문대학원을

,

6개월

,

이내에

,

졸업하고

,

해당

,

학위를

,

받을

,

것으로

,

예정된

,

자에

,

한하여

,

부여하고

,

있음

,

의료인

,

실기시험에서

,

평가하고

,

있는

,

임상

,

진료술기와

,

태도에

,

대한

,

역량은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과

,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

본과

,

3학년

,

실습교육에서

,

대부분

,

이수하기

,

때문에

,

4학년

,

1학기부터

,

실기시험

,

응시가

,

가능한

,

상황임에도

,

불구하고

,

매년

,

9∼11월

,

3개월에

,

걸친

,

장기간의

,

실기시험

,

시행으로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

본과

,

4학년

,

교육과정이

,

면허시험

,

준비로

,

인하여

,

정상적으로

,

운영하기

,

어려움

,

이에

,

의과대학과

,

치과대학의

,

정상적인

,

교육과정

,

운영을

,

위하여

,

실기시험

,

시행시기를

,

본과

,

4학년

,

1학기로

,

앞당겨

,

응시기회를

,

추가로

,

부여하고

,

수험자의

,

실기시험

,

부담을

,

경감하고자

,

함(안

,

제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