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훈 관련 법률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하여는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32만원의 생활조...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
,보훈
,관련
,법률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하여는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32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생계가
,곤란한
,특수임무유공자(유족)에
,대하여는
,일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금전적
,지원이
,없어
,생활수준이
,어려운
,분들에
,대하여
,생계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