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훈 관련 법률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하여는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32만원의 생활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보훈

,

관련

,

법률에

,

따르면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와

,

유족

,

생활이

,

어려운

,

대상자에

,

대하여는

,

최소

,

21만원에서

,

최대

,

32만원의

,

생활조정수당을

,

지급하고

,

있으나

,

생계가

,

곤란한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에

,

대하여는

,

일시

,

보상을

,

받았다는

,

이유로

,

어떠한

,

금전적

,

지원이

,

없어

,

생활수준이

,

어려운

,

분들에

,

대하여

,

생계지원이

,

절실한

,

실정임

,

이에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

생계곤란자에

,

대하여

,

생활조정수당을

,

지급받도록

,

함으로써

,

최소한의

,

생활보장수단을

,

마련하여

,

합당한

,

예우와

,

지원이

,

이루어지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75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