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 제108조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해야 함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당해...

제안이유

,

현행법

,

제108조에

,

따르면

,

정부는

,

해당

,

연도

,

보험료

,

예상

,

수입액의

,

100분의

,

14에

,

상당하는

,

금액을

,

국고에서

,

공단에

,

지원해야

,

또한

,

국민건강증진법

,

부칙에

,

따라

,

당해연도

,

보험료

,

예상수입액의

,

100분의

,

6에

,

상당하는

,

금액을

,

공단에

,

지원해야

,

다만

,

지원금액은

,

당해연도

,

부담금

,

예상수입액의

,

100분의

,

65를

,

초과할

,

없음

,

그러나

,

일반회계의

,

경우

,

불명확한

,

규정

,

등으로

,

인해

,

법정비율보다

,

부족하게

,

지원해왔으며

,

보험료

,

예상수입의

,

정확한

,

추계가

,

어려운

,

점과

,

과거

,

보험료

,

예상수입의

,

과소추계

,

등의

,

문제가

,

꾸준히

,

지적되었음

,

이는

,

건강보험에

,

대한

,

안정적

,

재정지원을

,

저해함

,

이에

,

현행법의

,

‘예산의

,

범위’

,

정부

,

예산편성의

,

재량이

,

등을

,

개선하여

,

건강보험

,

재정지원에

,

대한

,

예측가능성을

,

제고하고

,

정부지원의

,

기준이

,

되는

,

보험료

,

수입에

,

대해

,

예산편성

,

금액을

,

확정할

,

있도록

,

함 주요내용

,

제108조제1항의

,

해당연도

,

예상

,

수입액을

,

전전

,

연도

,

수입액으로

,

변경하고

,

100분의

,

16에

,

상당하는

,

금액을

,

국고에서

,

공단에

,

지원하도록

,

하며

,

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

지원받는

,

금액이

,

100분의

,

7에

,

미치지

,

못할

,

경우

,

차액을

,

일반회계에서

,

추가로

,

지원하도록

,

‘예산의

,

범위에서’

,

‘상당하는’

,

등의

,

문구를

,

삭제하여

,

지원비율을

,

명확히

,

함(안

,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