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라는 단어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명칭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데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이 ‘공사’라는 단어를 상호에 사용하면서 제품을 홍보판매하여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공사’라는

,

단어는

,

공기업

,

공공기관의

,

명칭에서

,

널리

,

쓰이고

,

있는데

,

공기업이

,

아닌

,

민간기업이

,

‘공사’라는

,

단어를

,

상호에

,

사용하면서

,

제품을

,

홍보판매하여

,

소비자들이

,

공기업

,

제품으로

,

오인하는

,

사례가

,

발견되고

,

있음

,

이는

,

자신의

,

고유한

,

브랜드

,

개발에

,

대한

,

노력

,

없이

,

‘공사’라는

,

단어가

,

주는

,

안정된

,

이미지와

,

신뢰도를

,

이용하는

,

무임승차

,

행위로서

,

소비자를

,

혼란스럽게

,

만들고

,

동종

,

업계에

,

종사하는

,

타기업과의

,

공정한

,

경쟁질서를

,

왜곡할

,

우려가

,

있다는

,

비판을

,

받고

,

있음

,

이에

,

소비자

,

혼란을

,

방지하고

,

공장한

,

경쟁질서를

,

유지하기

,

위해

,

공공기관이

,

아니면서

,

‘공사’

,

‘공단’

,

등의

,

단어를

,

상호에

,

사용하여

,

공공기관

,

등으로

,

오인하게

,

하는

,

행위를

,

부정경쟁행위로

,

보고

,

제재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2조

,

제3조의2

,

제7조

,

제8조

,

제15조

,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