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279% 이하의 범위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대부업자가

,

개인이나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제2항에

,

따른

,

소기업(小企業)에

,

해당하는

,

법인에

,

대부를

,

하는

,

경우

,

이자율은

,

279%

,

이하의

,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이율인

,

24%를

,

초과할

,

없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장기적

,

사회적

,

불황과

,

이로

,

인한

,

소비위축으로

,

개인과

,

중소기업들이

,

극심한

,

자금난을

,

겪고

,

있는

,

가운데

,

은행권을

,

이용하지

,

못하는

,

저소득저신용

,

계층들의

,

대부

,

자금

,

수요가

,

계속해서

,

늘어나고

,

있고

,

이러한

,

가계부채와

,

중소기업부채의

,

증가는

,

단순한

,

개인의

,

문제를

,

넘어

,

사회

,

전체의

,

위기로

,

인식될

,

만큼

,

심각한

,

실정임

,

또한

,

현재

,

대부업과

,

여신금융기관의

,

이자율

,

상한을

,

시행령에서는

,

24%로

,

인하하고

,

있으나

,

여전히

,

법률에서는

,

279%로

,

규정하고

,

있음

,

이에

,

대부업과

,

여신금융기관의

,

이자율

,

상한을

,

현재의

,

법령에서

,

규정하고

,

있는

,

이자율의

,

5분의

,

수준인

,

223%로

,

낮추어

,

규정함으로써

,

개인과

,

중소기업인들의

,

이자로

,

인한

,

부담을

,

완화하고자

,

함(안

,

제8조제1항

,

제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