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279% 이하의 범위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인
,24%를
,초과할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적
,사회적
,불황과
,이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개인과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저신용
,계층들의
,대부
,자금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가계부채와
,중소기업부채의
,증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위기로
,인식될
,만큼
,심각한
,실정임
,또한
,현재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시행령에서는
,24%로
,인하하고
,있으나
,여전히
,법률에서는
,279%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현재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의
,5분의
,수준인
,223%로
,낮추어
,규정함으로써
,개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이자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제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