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

제안이유

,

현행법에서

,

보건복지부장관은

,

기후변화가

,

국민건강에

,

미치는

,

영향을

,

조사평가(이하

,

“기후보건영향평가”라

,

한다)하고

,

기초자료를

,

확보하기

,

위하여

,

실태조사를

,

실시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5년을

,

주기로

,

하는

,

광범위한

,

기후보건영향평가가

,

이루어지고

,

폭염혹한

,

등에

,

취약한

,

계층에

,

대한

,

고려가

,

부족함으로써

,

기후변화에

,

대한

,

체계적효율적

,

대책

,

마련이

,

한계를

,

보이고

,

있음

,

한편

,

보건복지부는

,

폭염으로

,

인한

,

온열질환자

,

발생현황을

,

파악하기

,

위한

,

응급실감시체계를

,

운영하고

,

있으나

,

폭염혹한

,

기후변화로

,

인한

,

질환의

,

예방

,

관리에

,

대한

,

법적근거가

,

미비하여

,

안정적

,

운영에

,

제약이

,

있는

,

실정임

,

이에

,

폭염혹한으로

,

인한

,

질환의

,

예방

,

관리에

,

대한

,

법적근거를

,

마련하고

,

기후보건영향평가의

,

주기를

,

3년으로

,

단축하면서

,

기후변화가

,

취약계층에

,

미치는

,

영향을

,

포함하도록

,

의무화하려는

,

것임(안

,

제37조제2항

,

제37조의2제1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강선우의원이

,

대표발의한

,

응급의료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041호)과

,

관계되므로

,

함께

,

심의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