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온열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 중으로 폭염과 한파의 직접적인 건강영향인 온열 한랭질환 발생 추이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공개하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질병관리본부에서

,

온열

,

한랭질환

,

응급실

,

감시체계를

,

운영

,

중으로

,

폭염과

,

한파의

,

직접적인

,

건강영향인

,

온열

,

한랭질환

,

발생

,

추이를

,

신속하게

,

파악하여

,

공개하고

,

있음

,

그러나

,

협력

,

응급실을

,

자발적인

,

참여를

,

통해

,

운영되고

,

있을

,

운영에

,

대한

,

법적

,

근거나

,

참여기관에

,

대한

,

예산

,

지원

,

등이

,

없어

,

안정적인

,

운영에

,

제한이

,

있음

,

이에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폭염

,

또는

,

혹한에

,

의한

,

질환자의

,

발생현황

,

등을

,

파악하고

,

이들에

,

대한

,

적절한

,

응급의료를

,

제공하기

,

위하여

,

온열한랭질환

,

응급의료

,

체계를

,

구축하도록

,

하고

,

이에

,

필요한

,

재정

,

지원을

,

있도록

,

함으로써

,

폭염

,

또는

,

혹한에

,

의한

,

질환의

,

예방

,

관리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의2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강선우의원이

,

대표발의한

,

보건의료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040호)과

,

관계되므로

,

함께

,

심의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