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의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고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고용 지원 및 창업자벤처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중소기업벤처기업

,

등의

,

기업

,

경쟁력

,

강화

,

고용의

,

안정성

,

확보를

,

위하여

,

중소기업의

,

투자

,

촉진

,

경력단절여성

,

등에

,

대한

,

고용

,

지원

,

창업자벤처기업

,

등을

,

위한

,

다양한

,

세제지원을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코로나19의

,

장기화로

,

인하여

,

국내

,

경기가

,

침체되고

,

기업의

,

실적이

,

악화되어

,

중소기업

,

벤처기업

,

등이

,

경영상

,

어려움을

,

겪고

,

있고

,

청년과

,

여성

,

취약계층의

,

고용안정성도

,

저하되고

,

있음

,

이에

,

2020년

,

12월

,

31일을

,

기한으로

,

종료될

,

예정인

,

중소기업벤처기업에

,

대한

,

세제혜택

,

고용

,

지원을

,

위한

,

세제혜택을

,

2023년

,

12월

,

31일까지

,

3년간

,

연장하고

,

벤처투자조합

,

출자

,

등에

,

대한

,

소득공제

,

기준을

,

상향함으로써

,

위축된

,

우리

,

경제의

,

활력을

,

회복하고자

,

함(안

,

제7조

,

제13조

,

제14조

,

제16조

,

등)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국회법

,

제85조의3제4항에

,

따라

,

2021년도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으로

,

지정될

,

필요가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