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가입국 또는 FTA 정부조달분야 체결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공공조달계약에 있어 무차별 원칙 및 호혜의 원칙...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우리나라는

,

WTO

,

정부조달협정의

,

가입국

,

또는

,

FTA

,

정부조달분야

,

체결국으로서

,

지방자치단체를

,

당사자로

,

하는

,

공공조달계약에

,

있어

,

무차별

,

원칙

,

호혜의

,

원칙에

,

따라

,

협정

,

상대국의

,

국민이나

,

곳에서

,

생산되는

,

물품

,

또는

,

용역을

,

대한민국

,

국민이나

,

대한민국에서

,

생산되는

,

것과

,

차별하지

,

않고

,

있음

,

그러나

,

이미

,

오래전부터

,

미국

,

중국

,

브라질

,

인도네시아를

,

비롯한

,

30여개

,

나라들은

,

경기침체

,

장기화로

,

인한

,

자국

,

산업기반

,

강화와

,

일자리

,

창출을

,

위해

,

‘Buy

,

National’로

,

명명되는

,

소위

,

자국산

,

우선사용제도를

,

다양한

,

형태로

,

실시

,

확대하고

,

있으므로

,

우리나라도

,

이에

,

능동적으로

,

대처할

,

필요가

,

있음

,

국민의

,

세금을

,

재원으로

,

하는

,

공공조달에

,

있어

,

총수명주기

,

비용을

,

고려할

,

해외로부터

,

조달한

,

물품

,

등은

,

국내에서

,

조달한

,

경우에

,

비해

,

정비

,

애로

,

부품조달

,

장기화

,

비용

,

증가에

,

따른

,

과다한

,

운영유지비가

,

소요되는

,

문제점이

,

지적되고

,

있으며

,

이는

,

고스란히

,

국민들의

,

세금

,

낭비를

,

초래할

,

뿐만

,

아니라

,

국내

,

제조업의

,

발전과

,

고용창출에도

,

부정적

,

영향이

,

발생하고

,

있음

,

정부조달협정은

,

일정한

,

적용예외

,

사유를

,

명시하고

,

있는바

,

모든

,

공공조달에서

,

반드시

,

국제입찰을

,

실시하여야

,

하는

,

것은

,

아니므로

,

계약담당자

,

등이

,

이러한

,

적용예외

,

사유를

,

적극

,

활용하도록

,

함으로써

,

정부조달협정의

,

근간은

,

유지하면서도

,

국내

,

산업

,

보호

,

일자리

,

창출을

,

도모하고자

,

이에

,

그동안

,

정부조달협정문에

,

적용예외

,

사유로

,

지속

,

반영되어

,

내용을

,

법률로

,

상향하여

,

직접

,

명시하고

,

계약담당자로

,

하여금

,

국제입찰의

,

적용예외사유

,

해당여부를

,

우선적으로

,

검토하는

,

내용을

,

신설하고자

,

함(안

,

제5조제1항

,

제3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홍익표

,

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가를

,

당사자로

,

하는

,

계약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050호)과

,

같은

,

취지의

,

법률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