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 이후 현행법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
,이후
,현행법은
,도로
,공원
,기반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
,상태인
,경우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실효되도록
,하고
,있어
,2020년
,7월
,1일
,이후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도시공원
,시설
,결정
,부지가
,전국에서
,사라짐
,이와
,관련하여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공급조성되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도시공원의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기미집행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대상에서
,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공원의
,토지
,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상환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며
,우선관리가
,필요한
,도시공원에
,대하여
,국가가
,토지보상비
,등을
,보조할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항
,제48조제1항
,단서
,제10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