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 이후 현행법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구(舊)

,

도시계획법

,

제4조에

,

대한

,

헌법재판소의

,

헌법불합치(97헌바26)

,

결정

,

이후

,

현행법은

,

도로

,

공원

,

기반시설

,

예정부지에

,

대한

,

도시군계획시설

,

결정이

,

고시일부터

,

20년이

,

지날

,

때까지

,

미집행

,

상태인

,

경우

,

고시일부터

,

20년이

,

되는

,

날의

,

다음날에

,

실효되도록

,

하고

,

있어

,

2020년

,

7월

,

1일

,

이후

,

서울시

,

면적의

,

절반이

,

넘는

,

도시공원

,

시설

,

결정

,

부지가

,

전국에서

,

사라짐

,

이와

,

관련하여

,

도시자연경관을

,

보호하고

,

시민의

,

건강휴양을

,

향상시키기

,

위해서는

,

도시공원이

,

안정적으로

,

공급조성되어야

,

하나

,

지방자치단체의

,

재원

,

부족으로

,

도시공원의

,

부지를

,

확보하는

,

데에

,

어려움이

,

있어

,

적극적인

,

대책마련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장기미집행에

,

따른

,

도시군계획시설의

,

실효

,

대상에서

,

공원을

,

설치하기

,

위한

,

부지가

,

국유지

,

또는

,

공유지인

,

경우를

,

제외하고

,

도시공원의

,

토지

,

매수를

,

위해

,

발행하는

,

채권의

,

상환기간을

,

20년

,

이내로

,

하며

,

우선관리가

,

필요한

,

도시공원에

,

대하여

,

국가가

,

토지보상비

,

등을

,

보조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도시공원이

,

안정적으로

,

공급되어

,

쾌적한

,

도시환경이

,

조성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7조제4항

,

제48조제1항

,

단서

,

제104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