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 상태인 경우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토의

,

계획

,

이용에

,

관한

,

법률은

,

도로

,

공원

,

기반시설

,

예정부지에

,

대한

,

도시군계획시설

,

결정이

,

고시일부터

,

20년이

,

지날

,

때까지

,

미집행

,

상태인

,

경우

,

고시일부터

,

20년이

,

되는

,

날의

,

다음날에

,

실효되도록

,

규정하고

,

있어

,

2020년

,

7월

,

1일부터

,

서울시

,

면적의

,

절반이

,

넘는

,

도시공원

,

시설

,

결정

,

부지가

,

전국에서

,

사라짐

,

이와

,

관련하여

,

도시자연경관을

,

보호하고

,

시민의

,

건강휴양을

,

향상시키기

,

위해서는

,

도시공원이

,

안정적으로

,

공급조성되어야

,

하나

,

지방자치단체의

,

재원

,

부족으로

,

도시공원의

,

부지를

,

확보하는

,

데에

,

어려움이

,

있어

,

적극적인

,

대책마련이

,

필요한

,

상황임

,

이에

,

현행법의

,

교통시설의

,

확충과

,

관리를

,

위한

,

재원으로

,

사용되는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

따른

,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

비중을

,

1천분의

,

730에서

,

1천분의

,

600으로

,

하향

,

조정하고

,

조정된

,

전입액을

,

도시자연환경을

,

위한

,

도시공원조성사업의

,

재원으로

,

전환하여

,

사용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심상정의원이

,

대표발의한

,

환경정책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060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