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자에게 과징금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일부업체에서는 영업부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장기체납하는 경우가 빈번함
관할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자에게
,과징금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일부업체에서는
,영업부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장기체납하는
,경우가
,빈번함
,관할
,시도에서는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유도
,재산
,압류
,공매
,결손처분
,조치를
,하고
,있으나
,인허가
,경영활동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이
,없어
,부과된
,과징금
,체납금의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고의적
,체납업체에
,대한
,강제수단으로
,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절차
,외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6제5항
,제41조제8항
,제49조의6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