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자에게 과징금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일부업체에서는 영업부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장기체납하는 경우가 빈번함 관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물환경에

,

위해를

,

끼치는

,

자에게

,

과징금

,

가산금을

,

징수하고

,

있으나

,

일부업체에서는

,

영업부진

,

경영악화

,

등의

,

사유로

,

장기체납하는

,

경우가

,

빈번함

,

관할

,

시도에서는

,

징수유예와

,

분할납부

,

유도

,

재산

,

압류

,

공매

,

결손처분

,

조치를

,

하고

,

있으나

,

인허가

,

경영활동에

,

대한

,

행정제재

,

수단이

,

없어

,

부과된

,

과징금

,

체납금의

,

징수가

,

원활하게

,

이루어지지

,

못하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고의적

,

체납업체에

,

대한

,

강제수단으로

,

초과배출자에

,

대한

,

조업정지를

,

갈음하는

,

과징금

,

등을

,

체납하는

,

경우

,

국세체납처분의

,

예에

,

따른

,

징수절차

,

외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

징수

,

등에

,

관한

,

법률에

,

따라

,

징수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의6제5항

,

제41조제8항

,

제49조의6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