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소유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사권

,

행사가

,

제한되는

,

토지소유자를

,

지원하기

,

위하여

,

도시군계획시설의

,

설치에

,

관한

,

사업이

,

10년

,

이상

,

장기간

,

미집행되는

,

토지

,

등에

,

대하여

,

재산세의

,

100분의

,

50을

,

감면하고

,

있음

,

그런데

,

도시군계획시설의

,

설치에

,

관한

,

사업이

,

20년

,

이상

,

미집행되는

,

경우

,

시설결정의

,

효력이

,

사라져

,

해당

,

토지에

,

대한

,

개발행위

,

등이

,

가능해지는

,

“도시공원일몰제”의

,

시행으로

,

인해

,

도시의

,

자연환경

,

경관

,

보호를

,

이유로

,

많은

,

지방자치단체가

,

10년

,

이상

,

장기간

,

미집행되고

,

있는

,

도시군계획시설을

,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

지정하고

,

있음

,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

지정될

,

경우

,

토지에

,

대한

,

개발행위

,

등에

,

있어

,

토지

,

소유자들의

,

사권이

,

지속적으로

,

제한될

,

것이

,

예상되어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

토지에

,

대한

,

조세지원

,

역시

,

필요할

,

것으로

,

보임

,

이에

,

도시군계획시설로서

,

10년

,

이상

,

미집행된

,

토지가

,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

지정된

,

경우

,

해당

,

토지

,

등에

,

대하여

,

재산세의

,

50%를

,

감면하려는

,

것임(안

,

제84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