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소유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의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소유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20년
,이상
,미집행되는
,경우
,시설결정의
,효력이
,사라져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등이
,가능해지는
,“도시공원일몰제”의
,시행으로
,인해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보호를
,이유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등에
,있어
,토지
,소유자들의
,사권이
,지속적으로
,제한될
,것이
,예상되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에
,대한
,조세지원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도시군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