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트라이애슬론 선수의 사망사건으로 체육계 내부의 인권침해 실태의 심각성이 다시금 확인되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스포츠윤리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트라이애슬론

,

선수의

,

사망사건으로

,

체육계

,

내부의

,

인권침해

,

실태의

,

심각성이

,

다시금

,

확인되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

선수의

,

인권보호를

,

목적으로

,

스포츠윤리센터를

,

신설해

,

운영할

,

계획이지만

,

스포츠윤리센터는

,

피해선수에

,

대한

,

보호

,

권한이

,

부여되어

,

있지

,

않아

,

2차

,

피해를

,

막기

,

어렵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스포츠윤리센터의

,

조사

,

결과를

,

바탕으로

,

가해자가

,

속한

,

체육단체에

,

징계를

,

요구할

,

있도록

,

하고

,

있지만

,

징계요구를

,

받은

,

체육단체에

,

징계요구를

,

이행할

,

의무를

,

지우고

,

있지

,

않아

,

체육단체

,

내부에서

,

식구

,

감싸기가

,

횡행할

,

우려가

,

있음

,

이에

,

스포츠윤리센터로

,

하여금

,

피해선수에

,

대한

,

보호기능을

,

부여함과

,

동시에

,

스포츠윤리센터의

,

조사결과를

,

토대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체육단체에

,

징계를

,

요구하면

,

이를

,

이행하도록

,

의무화하여

,

징계의

,

실효성을

,

높이고

,

체육인의

,

인권을

,

지키려는

,

것임(안

,

제18조의제3항제2호

,

제18조의4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