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를 규정하고 회계 세입의 출처와 세출의 용도를 정하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환경개선사업의

,

투자를

,

확대하고

,

관리운영을

,

효율화하기

,

위하여

,

환경개선특별회계를

,

설치를

,

규정하고

,

회계

,

세입의

,

출처와

,

세출의

,

용도를

,

정하고

,

있음

,

또한

,

2021년

,

12월

,

31일까지

,

한시적으로

,

일반회계인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

1천분의

,

250을

,

환경개선특별회계에

,

전입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

전입금은

,

환경개선사업

,

중에서

,

도시녹화

,

도시공원녹지

,

확충에

,

대한

,

비용으로

,

사용하는

,

것이

,

해당

,

세금의

,

징수취지에

,

합당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

전입금에

,

대한

,

세출의

,

용도를

,

도시녹화

,

도시공원녹지

,

확충의

,

비용

,

지원으로

,

한정하고

,

해당

,

사업을

,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

관계부처와

,

협의하도록

,

하며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

전입비중을

,

확대하여

,

이를

,

현행법에

,

명시함으로써

,

환경개선사업의

,

투자를

,

효과적으로

,

실시하려는

,

것임(안

,

제47조

,

제48조

,

등)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심상정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053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