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이후 20년 이상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어 ...
제안이유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이후
,20년
,이상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어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등이
,가능해지는
,“도시공원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음
,그러나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보호를
,이유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도시군계획시설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됨
,이에
,도시군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세
,과세
,토지
,가액의
,80%를
,공제하고
,납부세액에
,대해
,물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재산권
,행사의
,과도한
,제한을
,받은
,토지소유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