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이후 20년 이상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어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토의

,

계획

,

이용에

,

관한

,

법률에

,

따라

,

도시군계획시설결정

,

이후

,

20년

,

이상

,

시설의

,

설치에

,

관한

,

사업이

,

집행되지

,

않을

,

경우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

실효되어

,

해당

,

토지에

,

대한

,

개발행위

,

등이

,

가능해지는

,

“도시공원일몰제”가

,

2020년

,

7월

,

1일부터

,

시행됐음

,

그러나

,

도시의

,

자연환경

,

경관

,

보호를

,

이유로

,

많은

,

지방자치단체가

,

10년

,

이상

,

미집행된

,

도시공원을

,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

지정하고

,

있는데

,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

지정될

,

경우

,

도시군계획시설과

,

마찬가지로

,

건축물의

,

건축

,

용도변경

,

등의

,

행위에

,

대한

,

제한을

,

받게

,

,

이에

,

도시군계획시설로서

,

10년

,

이상

,

장기간

,

미집행된

,

토지가

,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

지정된

,

경우

,

해당

,

토지에

,

대한

,

상속세

,

과세

,

토지

,

가액의

,

80%를

,

공제하고

,

납부세액에

,

대해

,

물납이

,

가능하도록

,

함으로써

,

장기간

,

재산권

,

행사의

,

과도한

,

제한을

,

받은

,

토지소유자를

,

지원하려는

,

것임(안

,

제85조의11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