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미집행공원의 자동실효(2020 7 1)로 인한 전국 도시공원 면적이 약 340㎢로 파악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 등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제안이유
,주요내용
,장기미집행공원의
,자동실효(2020
,1)로
,인한
,전국
,도시공원
,면적이
,340㎢로
,파악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
,등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실효되는
,장기미집행공원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는
,지방단체에
,대하여
,토지보상비
,토지의
,취득에
,드는
,비용의
,50%를
,보조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