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관할 등록기관의 장은 관...

제안이유

,

현행법에

,

따르면

,

관광사업자가

,

사업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휴업하거나

,

폐업한

,

때에는

,

관할

,

등록기관의

,

장에게

,

알려야

,

하며

,

이를

,

알리지

,

않은

,

경우

,

관할

,

등록기관의

,

장은

,

관광사업의

,

등록

,

허가

,

지정

,

또는

,

신고를

,

취소할

,

있음

,

그럼에도

,

불구하고

,

관광사업자가

,

폐업사실을

,

세무서장에게만

,

신고하고

,

관할

,

등록기관의

,

장에게는

,

알리지

,

않는

,

경우가

,

많아

,

이를

,

제도적으로

,

보완할

,

필요가

,

있음

,

한편

,

유원시설에서의

,

잇따른

,

안전사고로

,

국민들의

,

불안감이

,

커지고

,

있어

,

유원시설의

,

안전관리를

,

강화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끊임없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유원시설의

,

안전에

,

관한

,

정보를

,

통합하여

,

관리할

,

있는

,

시스템을

,

구축운영하고

,

시스템을

,

통하여

,

유원시설의

,

안전관리에

,

관한

,

정보를

,

국민에게

,

제공함으로써

,

유원시설에

,

대한

,

체계적인

,

관리를

,

도모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관광사업자가

,

관할

,

세무서장에게

,

관광사업의

,

폐업을

,

신고하여

,

사업자등록이

,

말소된

,

경우

,

관할

,

등록기관등의

,

장이

,

관광사업의

,

등록허가지정

,

또는

,

신고

,

사항을

,

직권으로

,

말소하거나

,

취소할

,

있도록

,

함(안

,

제8조제9항

,

제10항

,

신설) 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

구축운영하여

,

유원시설업의

,

허가

,

정보

,

유원시설의

,

사고

,

이력

,

등에

,

관한

,

정보를

,

통합적으로

,

관리하고자

,

함(안

,

제34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