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은 생활의 필수재로 누구나 적정 가격으로 취득하여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여야 하지만 주택을 재테크 수단으로 보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
제안이유
,주요내용
주택은
,생활의
,필수재로
,누구나
,적정
,가격으로
,취득하여
,안정된
,주거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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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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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려는
,경향이
,팽배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구입이
,일반적인
,주택거래
,형태가
,있도록
,세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주택
,취득시
,1년
,이내에
,실거주를
,위해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
,현행
,취득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제20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