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은 생활의 필수재로 누구나 적정 가격으로 취득하여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여야 하지만 주택을 재테크 수단으로 보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

제안이유

,

주요내용 주택은

,

생활의

,

필수재로

,

누구나

,

적정

,

가격으로

,

취득하여

,

안정된

,

주거생활을

,

누릴

,

있게

,

하여야

,

하지만

,

주택을

,

재테크

,

수단으로

,

보고

,

실거주

,

목적이

,

아닌

,

시세차익을

,

위한

,

투기

,

목적으로

,

구입하려는

,

경향이

,

팽배하고

,

있어

,

사회문제가

,

되고

,

있음 따라서

,

이러한

,

투기수요를

,

차단하고

,

실거주를

,

목적으로

,

하는

,

주택

,

구입이

,

일반적인

,

주택거래

,

형태가

,

있도록

,

세제

,

정책을

,

추진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기됨

,

이에

,

주택

,

취득시

,

1년

,

이내에

,

실거주를

,

위해

,

해당

,

주택에

,

입주하지

,

않는

,

경우

,

현행

,

취득세율에

,

10%를

,

추가

,

과세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1조제5항

,

제20조제5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