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조치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이 가정 복귀를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아동의 복...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보호조치중인

,

보호대상아동의

,

친권자

,

후견인

,

등이

,

가정

,

복귀를

,

신청하는

,

경우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

아동복지시설의

,

장의

,

의견을

,

들은

,

아동의

,

복리에

,

반하지

,

아니한다고

,

인정되면

,

해당

,

보호대상아동을

,

가정으로

,

복귀시킬

,

있음

,

그런데

,

보호자가

,

아동학대행위자인

,

경우에도

,

이러한

,

‘원가정

,

보호

,

원칙’이

,

우선시

,

되면서

,

학대피해

,

아동이

,

가정으로

,

돌아가

,

재학대의

,

피해를

,

입는

,

경우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보호자가

,

아동학대행위자인

,

경우에는

,

아동학대

,

전문의료기관이

,

피해아동에

,

대하여

,

조치한

,

상담치료

,

등의

,

결과를

,

고려하여

,

가정

,

복귀를

,

결정하고

,

아동학대행위자가

,

상담교육심리적

,

치료

,

등에

,

성실히

,

참여할

,

없는

,

정당한

,

사유가

,

있는

,

경우에는

,

사유가

,

해소되는

,

즉시

,

상담교육심리적

,

치료

,

등에

,

참여하도록

,

하여

,

아동의

,

보호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16조제3항

,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