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조치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이 가정 복귀를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아동의 복...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조치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이
,가정
,복귀를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있음
,그런데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도
,이러한
,‘원가정
,보호
,원칙’이
,우선시
,되면서
,학대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
,재학대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아동학대
,전문의료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조치한
,상담치료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가정
,복귀를
,결정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할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도록
,하여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