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아동학대범죄로

,

아동을

,

사망에

,

이르게

,

하면

,

무기

,

또는

,

5년

,

이상의

,

징역

,

아동의

,

생명에

,

위험을

,

발생하게

,

하거나

,

불구

,

또는

,

난치의

,

질병에

,

이르게

,

하면

,

3년

,

이상의

,

징역에

,

처하도록

,

각각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5년간

,

아동학대

,

발생

,

현황을

,

살펴보면

,

사건

,

증가추세가

,

지속적이고

,

2018년

,

기준

,

아동학대

,

현황을

,

살펴보면

,

가정에서

,

동거하는

,

부모로부터의

,

학대가

,

769%로

,

부모에

,

의한

,

아동학대가

,

여전히

,

문제인

,

것으로

,

보임

,

특히

,

9살

,

남아

,

가방

,

사망

,

사건

,

9살

,

여아

,

탈출사건

,

지속적이고

,

잔혹한

,

아동학대

,

사건이

,

빈번히

,

발생하면서

,

현행법의

,

실효성에

,

의문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아동학대치사

,

아동학대중상해의

,

형량

,

하한을

,

상향하고

,

정당한

,

사유

,

없이

,

판사의

,

아동보호사건의

,

조사심리를

,

위한

,

소환에

,

응하지

,

않는

,

사람은

,

과태료가

,

아닌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아동학대

,

등에

,

따른

,

처벌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4조

,

제5조

,

제61조의2

,

신설

,

제63조제1항제1호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