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사용자

,

또는

,

근로자가

,

직장에서의

,

지위

,

또는

,

관계

,

등의

,

우위를

,

이용하여

,

업무상

,

적정범위를

,

넘어

,

다른

,

근로자에게

,

신체적정신적

,

고통을

,

주거나

,

근무환경을

,

악화시키는

,

행위를

,

직장

,

괴롭힘으로

,

정의하고

,

이를

,

금지하면서

,

이러한

,

행위가

,

발생한

,

경우

,

다양한

,

후속

,

조치를

,

의무를

,

사용자에게

,

부과하고

,

있음

,

그러나

,

이러한

,

사업주의

,

조치의무에도

,

불구하고

,

이러한

,

의무를

,

위반하였을

,

경우에

,

대한

,

제재조치를

,

명시하지

,

않아

,

제도의

,

실효성이

,

떨어진다는

,

지적이

,

제기되어

,

왔음

,

또한

,

이와

,

같은

,

직장

,

괴롭힘에

,

대한

,

금지

,

제재조치

,

아니라

,

사용주

,

근로자의

,

근본적

,

인식변화를

,

위한

,

예방교육이

,

한층

,

효과적인

,

대책이

,

있다는

,

점에서

,

교육을

,

의무화

,

필요성이

,

역시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직장

,

괴롭힘

,

등이

,

발생한

,

경우

,

조치의무를

,

이행하지

,

않은

,

사용자에

,

대한

,

제재조치를

,

신설하며

,

직장

,

괴롭힘

,

등에

,

대한

,

교육을

,

의무화하여

,

근로자를

,

넓게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76조의4

,

제116조제1항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