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하 “감면대상자”라 함) 또는 그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감면대상자가 승차하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법령은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장애인

,

등(이하

,

“감면대상자”라

,

함)

,

또는

,

세대원이

,

소유하는

,

차량으로서

,

감면대상자가

,

승차하는

,

승차정원

,

‘7인승이상

,

10인승이하’의

,

승용자동차

,

등에

,

대하여

,

통행료를

,

감면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이와

,

관련하여

,

레저용

,

차량의

,

활용도가

,

높아짐에

,

따라

,

2013년부터

,

6인승

,

차량이

,

활발히

,

판매되고

,

있으며

,

장애인

,

등의

,

경우

,

휠체어

,

탑재

,

등을

,

위해

,

6인승

,

차량을

,

구입하는

,

사례가

,

증가하고

,

있음에도

,

6인승

,

차량은

,

통행료

,

감면대상에

,

포함되지

,

않아

,

유료도로를

,

이용하는

,

장애인

,

등의

,

경제적

,

부담이

,

더해지고

,

사회활동이

,

제한되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유료도로

,

통행료

,

감면

,

대상

,

차량

,

범위에

,

‘장애인이

,

소유하는

,

차량(6인승

,

이상인

,

승용자동차를

,

포함한다)을

,

직접

,

명시함으로써

,

장애인

,

등의

,

복지가

,

향상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