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0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장애인의

,

고용을

,

촉진하기

,

위하여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으로

,

하여금

,

일정

,

비율

,

이상의

,

장애인을

,

의무적으로

,

고용하도록

,

규정하고

,

있고

,

2020년

,

현재

,

장애인

,

의무고용률은

,

34%로

,

명시되어

,

있음

,

그런데

,

장애인은

,

비장애인에

,

비하여

,

여전히

,

노동취약계층으로

,

경제활동참가율과

,

고용률이

,

낮고

,

실제로

,

2019년

,

고용노동부

,

자료에

,

따르면

,

5월

,

기준

,

15세

,

이상

,

장애인구의

,

경제활동

,

참가율과

,

고용률은

,

각각

,

373%

,

349%에

,

그쳐

,

장애인

,

고용문제를

,

보다

,

적극적으로

,

해결하기

,

위하여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이

,

선도적

,

역할을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

장애인

,

의무고용률을

,

2021년부터

,

2024년까지

,

향후

,

4년간

,

34%부터

,

38%까지

,

도달하도록

,

점진적으로

,

상향조정

,

함으로써

,

장애인

,

고용을

,

활성화하고

,

장애인

,

실업문제를

,

해결하려는

,

것임(안

,

제27조

,

제28조의2

,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