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0년...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0년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로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여전히
,노동취약계층으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고
,실제로
,2019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373%
,349%에
,그쳐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4년간
,34%부터
,38%까지
,도달하도록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28조의2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