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매장임차인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지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매장임차인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
,본사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아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영업시간
,등의
,구속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