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매장임차인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지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

매장의

,

일부를

,

임차하여

,

상품을

,

판매하고

,

대가를

,

지급하는

,

매장임차인에

,

대하여

,

대규모유통업자가

,

부당하게

,

영업시간을

,

구속하지

,

못하도록

,

규정하고

,

있습니다

,

그런데

,

대규모유통업자의

,

매장에

,

입점한

,

브랜드

,

본사로부터

,

판매위탁을

,

받은

,

사업자의

,

경우

,

대규모유통업자와

,

직접적인

,

계약관계에

,

있지

,

않아

,

법적인

,

보호

,

대상이

,

되지

,

못하고

,

있습니다

,

그렇지만

,

실제로는

,

대규모유통업자의

,

매장에서

,

상품을

,

판매함에

,

따라

,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

영업시간

,

등의

,

구속을

,

받고

,

있는

,

실정입니다

,

이에

,

대규모유통업자가

,

매장임차인으로부터

,

판매위탁을

,

받은

,

자에

,

대하여

,

부당하게

,

영업시간을

,

구속하는

,

행위를

,

금지함으로써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

공정한

,

거래질서를

,

확립하려는

,

것입니다(안

,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