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민생활

,

기업활동과

,

밀접하게

,

관련되어

,

있는

,

신고

,

민원의

,

처리절차를

,

법령에서

,

명확하게

,

규정함으로써

,

관련

,

민원의

,

투명하고

,

신속한

,

처리와

,

일선

,

행정기관의

,

적극행정을

,

유도하기

,

위하여

,

빗물이용시설의

,

설치신고를

,

받은

,

경우

,

5일

,

이내에

,

중수도의

,

설치신고를

,

받은

,

경우

,

10일

,

이내에

,

신고수리

,

여부를

,

신고인에게

,

통지하도록

,

하고

,

기간

,

내에

,

신고수리

,

여부나

,

처리기간의

,

연장을

,

통지하지

,

아니한

,

경우에는

,

신고를

,

수리한

,

것으로

,

간주(看做)하는

,

한편

,

하폐수처리수

,

재이용사업의

,

인가

,

등과

,

관련하여

,

협의를

,

요청받은

,

기관이

,

법령에서

,

정한

,

처리기간

,

내에

,

의견을

,

회신하지

,

아니한

,

경우에는

,

협의가

,

이루어진

,

것으로

,

간주하는

,

제도를

,

도입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