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제2항부터 제4항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운동의 방식 선거운동 기간 등을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사항들을 신용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

제안이유

,

신용협동조합법

,

제27조의2제2항부터

,

제4항은

,

신용협동조합의

,

임원

,

선거운동의

,

방식

,

선거운동

,

기간

,

등을

,

정하고

,

있는데

,

구체적

,

사항들을

,

신용협동조합의

,

정관으로

,

위임하고

,

있음

,

한편

,

규정들을

,

위반한

,

경우

,

신용협동조합법

,

제99조에

,

따라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으로

,

처벌받을

,

있음

,

조항들은

,

신용협동조합의

,

임원

,

선거에

,

있어서

,

구체적으로

,

허용되는

,

선거운동의

,

기간

,

방법을

,

시행령이나

,

시행세칙이

,

아닌

,

정관에

,

맡기고

,

있어

,

정관으로

,

정하기만

,

하면

,

임원

,

선거운동의

,

기간

,

방법에

,

관한

,

추가적인

,

규제를

,

설정할

,

있도록

,

열어두고

,

있어

,

범죄와

,

형벌에

,

관하여

,

입법부가

,

제정한

,

형식적

,

의미의

,

법률로

,

정하여야

,

한다는

,

죄형법정주의를

,

위반하고

,

있음

,

따라서

,

신용협동조합의

,

임원

,

선거운동의

,

기간에

,

대한

,

예외를

,

정관에서

,

정할

,

있도록

,

부분을

,

삭제할

,

필요가

,

있으며

,

선거운동의

,

방법

,

역시

,

정관이

,

아닌

,

총리령으로

,

구체화할

,

필요가

,

있음 주요내용

,

신용협동조합

,

임원의

,

선거운동기간을

,

정관으로

,

탄력적으로

,

정할

,

있도록

,

하는

,

부분을

,

삭제하여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

다음날부터

,

선거일

,

전일까지로

,

선거운동기간을

,

명확히

,

함(안

,

제27조의2제3항)

,

제2항에

,

따른

,

신용협동조합

,

임원의

,

선거운동방법을

,

총리령으로

,

구체화하도록

,

함(안

,

제27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