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하면서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초중고교의 개학일을 연기하고 원격수업을 활용하여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였음...
제안이유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하면서
,감염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하여
,초중고교의
,개학일을
,연기하고
,원격수업을
,활용하여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였음
,그러나
,원격수업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미비하여
,원격수업을
,실제
,운영하는
,있어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며
,원격수업을
,통한
,출석일수의
,인정이나
,평가
,등에
,있어
,통일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령이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있음을
,명시하고
,원격수업의
,수업일수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원격수업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