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하면서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초중고교의 개학일을 연기하고 원격수업을 활용하여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였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

유행하면서

,

감염

,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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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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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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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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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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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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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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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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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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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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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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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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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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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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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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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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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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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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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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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의

,

인정이나

,

평가

,

등에

,

있어

,

통일된

,

기준

,

마련이

,

시급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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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법령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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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이

,

정하는

,

바에

,

따라

,

방송통신인터넷

,

등을

,

활용한

,

원격수업을

,

있음을

,

명시하고

,

원격수업의

,

수업일수

,

원격수업

,

운영에

,

필요한

,

사항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도록

,

하여

,

원격수업을

,

활용해야

,

하는

,

상황에서의

,

혼란을

,

방지하고자

,

함(안

,

제24조제2항

,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