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기관과

,

지방자치단체의

,

공공기관의

,

운영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공공기관과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공공단체의

,

장은

,

아동학대의

,

예방과

,

방지를

,

위하여

,

필요한

,

교육을

,

1회

,

이상

,

실시하고

,

결과를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제출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아동학대

,

예방교육

,

실시대상으로

,

정작

,

학대의

,

피해대상이

,

있는

,

아동이

,

소속된

,

학교

,

등은

,

포함되어

,

있지

,

않음

,

성폭력방지

,

피해자보호

,

등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성폭력

,

예방교육

,

실시대상에는

,

유치원

,

어린이집

,

초중고등학교

,

등이

,

포함되어

,

있어

,

유사한

,

범죄인

,

아동학대범죄

,

예방교육

,

실시대상도

,

이와

,

동일하게

,

규정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아동학대

,

예방교육

,

실시

,

대상을

,

유치원

,

어린이집

,

초중고등학교

,

등까지

,

확대하여

,

아동학대

,

예방과

,

방지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26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