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격과 임용 업무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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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안
,제43조제6항
,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