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격과 임용 업무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20...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

자격과

,

임용

,

업무

,

교육훈련에

,

필요한

,

시책

,

마련

,

등을

,

규정하고

,

있으나

,

이들에

,

대한

,

보호

,

대책은

,

마련하고

,

있지

,

않습니다

,

2019년

,

사회복지사

,

통계연감에

,

따르면

,

설문대상

,

사회복지사

,

393%와

,

73%가

,

각각

,

언어

,

신체

,

폭력

,

경험이

,

있다고

,

응답한

,

있습니다

,

특히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

언어폭력

,

경험은

,

778%에

,

달하는

,

것으로

,

나타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는

,

확대되고

,

있으나

,

일선에서

,

업무를

,

수행하는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

민원인으로부터의

,

폭언

,

폭행

,

등의

,

위험에

,

상시

,

노출되어

,

있는

,

실정입니다

,

이에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

대한

,

보호대책

,

마련

,

사회보장급여

,

지원대상자

,

등의

,

협조

,

의무를

,

규정함으로써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

원활한

,

업무수행을

,

지원하려는

,

것입니다(안

,

제43조제6항

,

제7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