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수출입화물의 국제물류를 주선하는 자로서 운송을 위탁한 송하인의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령에

,

따라

,

세관장에게

,

등록한

,

화물운송주선업자는

,

수출입화물의

,

국제물류를

,

주선하는

,

자로서

,

운송을

,

위탁한

,

송하인의

,

화물을

,

인수하여

,

수하인에게

,

인도할

,

때까지

,

운송?하역?보관?통관

,

일체의

,

물류

,

서비스를

,

제공하고

,

있는

,

물류

,

공급망의

,

핵심주체임

,

그러나

,

화물운송주선업자는

,

수출입물류의

,

핵심정보인

,

적하목록을

,

작성하고

,

보세창고를

,

배정하는

,

등의

,

물류

,

지배력을

,

이용하여

,

밀수출입

,

행위에

,

지속적으로

,

가담하고

,

있어

,

이러한

,

불법?불공정

,

행위를

,

사전에

,

차단하기

,

위해서는

,

관세

,

제도권

,

내에서

,

실효성

,

있는

,

관리가

,

필요함

,

반면에

,

국가간

,

전자상거래

,

활성화에

,

따른

,

특송화물의

,

폭발적인

,

수출증가로

,

적하목록

,

제출자인

,

선사

,

항공사의

,

업무

,

가중으로

,

인한

,

지연

,

제출

,

우려가

,

있어

,

특송화물이

,

선박

,

항공기에

,

적기에

,

적재되어

,

해외로

,

반출될

,

있도록

,

출항

,

적하목록

,

제출자

,

확대

,

등의

,

적극적인

,

수출

,

지원이

,

요구됨

,

이에

,

개정안은

,

적하목록

,

자료

,

보관자에

,

적하목록

,

작성자를

,

추가하여

,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도

,

자료

,

보관

,

의무를

,

부여하고

,

화물운송주선업자는

,

업무에

,

종사하는

,

자의

,

인적사항을

,

제출하도록

,

하며

,

안전관리기준의

,

준수

,

정도에

,

대한

,

측정?평가를

,

이행하지

,

않는

,

경우에는

,

행정제재가

,

가능토록

,

하고

,

보세구역

,

운영인이

,

화물운송주선업자

,

등의

,

요청을

,

받아

,

실제

,

반입하지

,

않은

,

물품에

,

대하여

,

거짓으로

,

신고하는

,

경우에는

,

처벌하는

,

한편

,

출항

,

적하목록

,

제출자격을

,

특송화물을

,

운송하는

,

화물운송주선업자로

,

확대함으로써

,

불법?불공정행위를

,

방지하고

,

물류지체를

,

최소화하여

,

수출을

,

총력

,

지원하는

,

등의

,

관세행정의

,

혜택을

,

부여하기

,

위한

,

것임(안

,

제12조

,

제136조

,

제222조

,

제224조

,

제2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