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등의 부당해고 등을 금지하고 있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사용자로

,

하여금

,

근로자의

,

의사에

,

반하는

,

강제근로를

,

금지하고

,

있으며

,

근로자에게

,

정당한

,

이유

,

없이

,

해고

,

휴직

,

정직

,

등의

,

부당해고

,

등을

,

금지하고

,

있으나

,

사용자가

,

이를

,

위반하는

,

경우

,

발생하는

,

손해배상에

,

관하여는

,

명확하게

,

규정하고

,

있지

,

않음

,

이에

,

해당

,

규정을

,

위반한

,

사업주에게는

,

징벌적

,

손해배상을

,

하도록

,

하여

,

근로자의

,

권리침해에

,

대한

,

실효적인

,

구제수단을

,

마련하고

,

법위반

,

행위의

,

재발방지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92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