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수자원 보호 및 먹는물의 수질 개선을 위해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일부업체에서는 영업부진 경...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지하수자원

,

보호

,

먹는물의

,

수질

,

개선을

,

위해

,

먹는샘물

,

제조업자

,

수입업자에게

,

수질개선부담금을

,

부과징수하고

,

있으나

,

일부업체에서는

,

영업부진

,

경영악화

,

등의

,

사유로

,

체납하는

,

경우가

,

빈번함

,

관할

,

시도에서는

,

징수유예와

,

분할납부

,

유도

,

재산

,

압류

,

공매

,

결손처분

,

등의

,

조치를

,

하고

,

있으나

,

인허가

,

경영활동에

,

대한

,

행정제재

,

수단이

,

없어

,

부과된

,

수질개선부담금의

,

징수가

,

원활하게

,

이루어지지

,

못하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고의적

,

체납업체에

,

대한

,

강제수단으로

,

수질개선부담금

,

납무의무자가

,

부담금과

,

가산금

,

등을

,

체납하는

,

경우

,

국세

,

체납처분의

,

예에

,

따른

,

징수절차

,

외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

징수

,

등에

,

관한

,

법률에

,

따라

,

징수하도록

,

하므로써

,

납부율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31조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