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등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

제안이유

,

공공하수도를

,

설치하려는

,

자가

,

토지의

,

지하부분을

,

사용하는

,

경우에

,

대한

,

보상규정을

,

마련하여

,

국민의

,

재산권을

,

보호하고

,

공공하수도

,

사용료

,

점용료

,

등에

,

대한

,

징수의

,

실효성을

,

제고하기

,

위하여

,

체납된

,

금액에

,

대한

,

가산금

,

징수의

,

근거

,

규정을

,

마련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는

,

한편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

등록과

,

분뇨수집운반업

,

허가와

,

관련된

,

결격

,

사유

,

관련

,

제도를

,

합리적으로

,

개선하고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

신고

,

등이

,

수리가

,

필요한

,

신고임을

,

명시하며

,

공동으로

,

이용하는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

관리유지에

,

필요한

,

운영기구의

,

설치신고에

,

대하여

,

수리

,

간주(看做)

,

제도를

,

도입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

수립(안

,

제4조의2제3항)

,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

물관리기본법에

,

따른

,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

이행을

,

위한

,

해당

,

유역

,

하수도의

,

관리

,

목표

,

전략에

,

관한

,

사항을

,

포함하도록

,

하여

,

유역

,

물관리

,

체계

,

하에서

,

유역

,

하수도를

,

연계하여

,

관리하도록

,

함 나

,

토지의

,

지하부분

,

사용에

,

대한

,

보상

,

등(안

,

제10조의2

,

제10조의3

,

신설)

,

공공하수도를

,

설치하려는

,

자가

,

타인

,

토지의

,

지하부분을

,

사용하는

,

경우에는

,

토지의

,

이용

,

가치

,

등을

,

고려하여

,

보상하도록

,

하고

,

토지의

,

지하부분

,

사용에

,

대한

,

구분지상권의

,

등기절차와

,

존속기간을

,

정함 다

,

결격사유

,

관련

,

제도

,

개선(안

,

제20조의3제4호

,

제48조제4호)

,

종전에는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또는

,

파산을

,

이유로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

등록

,

또는

,

분뇨수집운반업의

,

허가가

,

취소된

,

경우

,

취소된

,

날부터

,

2년이

,

지나지

,

아니한

,

자는

,

각각

,

등록을

,

없거나

,

허가를

,

받을

,

없도록

,

하던

,

것을

,

앞으로는

,

해당

,

결격사유가

,

해소되었을

,

때에는

,

바로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

등록이

,

가능하도록

,

하거나

,

분뇨수집운반업의

,

허가를

,

받을

,

있도록

,

함 라

,

배수설비의

,

사용변경신고(안

,

제27조제4항)

,

종전에는

,

공공하수도에

,

유입시키려는

,

하수의

,

수량

,

또는

,

수질을

,

변경하려는

,

경우

,

변경

,

정도와

,

관계없이

,

배수설비의

,

사용변경신고를

,

하도록

,

하였으나

,

앞으로는

,

일정한

,

기준

,

이상으로

,

변경하려는

,

경우에만

,

사용

,

변경

,

신고를

,

하도록

,

함 마

,

신고제도

,

합리화(안

,

제34조제3항

,

제39조제5항제8항제9항

,

제44조제3항

,

제45조제6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

설치신고변경신고

,

등이

,

수리가

,

필요한

,

신고임을

,

명시하고

,

공동으로

,

이용하는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

관리유지에

,

필요한

,

운영기구의

,

설치신고

,

변경신고를

,

받은

,

경우

,

3일

,

이내에

,

신고수리

,

여부를

,

신고인에게

,

통지하도록

,

하여

,

기간

,

내에

,

신고수리

,

여부나

,

처리기간의

,

연장을

,

통지하지

,

아니한

,

경우에는

,

신고를

,

수리한

,

것으로

,

간주함 바

,

사용료

,

등에

,

대한

,

가산금

,

부과(안

,

제73조제1항)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

사용료

,

등의

,

납부의무자가

,

납부기한을

,

준수하지

,

아니하는

,

경우에는

,

체납된

,

사용료

,

등의

,

100분의

,

3을

,

초과하지

,

아니하는

,

범위에서

,

체납기간에

,

따른

,

가산금을

,

부과할

,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