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출시설 비점오염원 기타수질오염원 폐수처리업 등의 허가 등록 등에 있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경우에는 근...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출시설
,비점오염원
,기타수질오염원
,폐수처리업
,등의
,허가
,등록
,등에
,있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경우에는
,근거
,규정이
,없어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또한
,제74조제2항이
,신설되면서
,위탁에
,관한
,규정이
,제3항으로
,이동하였으나
,여전히
,제2항을
,수탁자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삼고
,있는
,부분이
,많음
,이에
,이를
,일괄
,변경하여
,체계의
,일체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의5제2항
,제68조제1항제6호
,제73조제1의2호
,제7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