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출시설 비점오염원 기타수질오염원 폐수처리업 등의 허가 등록 등에 있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경우에는 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배출시설

,

비점오염원

,

기타수질오염원

,

폐수처리업

,

등의

,

허가

,

등록

,

등에

,

있어

,

일정한

,

수수료를

,

납부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측정기기

,

관리대행업의

,

경우에는

,

근거

,

규정이

,

없어

,

징수가

,

원활하게

,

이루어지지

,

못하고

,

있음

,

이에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또한

,

제74조제2항이

,

신설되면서

,

위탁에

,

관한

,

규정이

,

제3항으로

,

이동하였으나

,

여전히

,

제2항을

,

수탁자에

,

대한

,

법률적

,

근거로

,

삼고

,

있는

,

부분이

,

많음

,

이에

,

이를

,

일괄

,

변경하여

,

체계의

,

일체성을

,

제고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38조의5제2항

,

제68조제1항제6호

,

제73조제1의2호

,

제7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