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유내용 2017년 11월 창원터널 앞에서 발생한 노후 화물자동차(2001년식) 추돌사고(사망 3명 부상 7명) 이후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증...

제안이유

,

주유내용

,

2017년

,

11월

,

창원터널

,

앞에서

,

발생한

,

노후

,

화물자동차(2001년식)

,

추돌사고(사망

,

3명

,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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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

이후

,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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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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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

불안이

,

증가하고

,

있는

,

상황임

,

또한

,

화물자동차의

,

연식이

,

증가할수록

,

자동차검사

,

부적합

,

판정이

,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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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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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

교통안전을

,

위협하고

,

있음

,

이와

,

관련하여

,

노후

,

화물자동차가

,

자동차관리법

,

제43조에

,

따른

,

정기검사에서

,

부적합

,

판정을

,

받더라도

,

화물자동차

,

운수사업법에는

,

해당

,

차량의

,

운행을

,

제한할

,

있는

,

수단이

,

없어

,

교통사고

,

위험에

,

노출되어

,

있는

,

상태임

,

이에

,

일정

,

연한이

,

도달된

,

노후

,

사업용

,

화물자동차에

,

대해

,

자동차관리법에

,

따른

,

정기검사를

,

받아

,

검사기준에

,

적합한

,

상태로

,

운행하도록

,

하고

,

이를

,

위반하는

,

경우

,

운행을

,

제한하도록

,

하여

,

노후

,

화물자동차의

,

안전관리를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11조제2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