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지하수 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의 사후관리를 이행한 후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경미한 위반...
제안이유
,주요내용
,종전에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지하수
,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의
,사후관리를
,이행한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500만원
,300만원
,30만원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