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지하수 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의 사후관리를 이행한 후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경미한 위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종전에는

,

지하수를

,

개발이용하는

,

자가

,

지하수

,

개발이용의

,

종료신고를

,

하지

,

아니하거나

,

시설의

,

사후관리를

,

이행한

,

종료신고를

,

하지

,

아니하는

,

경미한

,

위반행위에

,

대해서도

,

각각

,

500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하였으나

,

앞으로는

,

가벌성이

,

유사한

,

행위별로

,

과태료

,

상한액을

,

각각

,

500만원

,

300만원

,

30만원으로

,

세분화함으로써

,

유사

,

위반행위

,

과태료

,

부과금액의

,

과도한

,

편차

,

발생

,

가능성을

,

막고

,

책임의

,

정도에

,

비례하는

,

제재를

,

부과하여

,

과태료

,

부과의

,

실효성을

,

높이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