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하며 현재의 경...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취업

,

상환

,

학자금대출”

,

제도는

,

대학생에게

,

학자금을

,

대출하고

,

원리금은

,

소득이

,

발생한

,

후에

,

소득수준에

,

따라

,

상환하도록

,

하는

,

대출을

,

말하며

,

현재의

,

경제적

,

여건에

,

관계없이

,

누구나

,

의지와

,

능력에

,

따라

,

원하는

,

고등교육

,

기회를

,

가질

,

있도록

,

함을

,

목적으로

,

도입되었습니다

,

교육의

,

영역은

,

국가가

,

마땅히

,

제공할

,

복지의

,

영역임에도

,

불구하고

,

학자금대출은

,

국가가

,

발행한

,

채권을

,

통하여

,

대출을

,

해준다는

,

이유로

,

다른

,

금전

,

채권에

,

비해

,

보다

,

강력한

,

채무상환을

,

요구하고

,

있습니다

,

현재

,

대출시점부터

,

이자가

,

발생함에도

,

군인만

,

이자면제가

,

적용되고

,

있어

,

기초생활수급자

,

가정의

,

자녀는

,

대출기간

,

내내

,

이자를

,

부담해야

,

합니다

,

또한

,

채무자가

,

사망하거나

,

파산을

,

하면

,

금융사의

,

채권은

,

전부

,

면제되며

,

법상

,

소멸시효도

,

5년임에도

,

학자금

,

대출은

,

채무자가

,

사망하거나

,

파산을

,

해도

,

면책되지

,

않고

,

소멸시효도

,

10년이나

,

지속됩니다

,

이런

,

가혹한

,

조건들이

,

청년실업과

,

경제적

,

어려움을

,

겪고

,

있는

,

학생들이

,

경제생활을

,

시작하기도

,

전에

,

학업을

,

했다는

,

이유만으로

,

부채를

,

짊어지거나

,

취업

,

후에도

,

신용불량자가

,

위험에

,

노출되도록

,

하고

,

있습니다

,

이에

,

기초생활

,

수급자에

,

대하여

,

이자를

,

면제해주고

,

학자금

,

대출의

,

사망채권

,

파산면책

,

채권

,

등에

,

대한

,

학자금대출의

,

면책권을

,

확대하고

,

학자금

,

대출의

,

소멸시효

,

완성기간을

,

단축하는

,

현행법의

,

미비점을

,

보완하여

,

청년들의

,

채무

,

부담은

,

덜어주며

,

교육에

,

있어서

,

국가의

,

복지

,

의무는

,

강화하려는

,

것입니다(안

,

제16조제3항

,

제36조제4항)